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가 대상자 입니다.
보통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서 15일까지 납세고지서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여기에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일 있을텐데요, 11/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1) 신규사업자
2018.1.1 현재 사업자가 아닌자로서
2018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2) 휴·폐업자
2018.6.30 이전 휴·폐업자
2018.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 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 있는 사람
이자· 배당· 근로소득· 연금소득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등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등을 하는 사람
(4) 부동산 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 중 (2018.1.1 ~ 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1을 초과하는 경우
(5) 소액부 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분납금액을 별도의 신청없이 19.3.31(목)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 분납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