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가 대상자 입니다.
보통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서 15일까지 납세고지서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여기에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일 있을텐데요, 11/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중간예납 납부대상 제외자

(1) 신규사업자
     2018.1.1 현재 사업자가 아닌자로서
     2018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2) 휴·폐업자
     2018.6.30 이전 휴·폐업자
     2018.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 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 있는 사람
     이자· 배당· 근로소득· 연금소득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등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등을 하는 사람

(4) 부동산 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 중 (2018.1.1 ~ 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1을 초과하는 경우

(5) 소액부 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3.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대상자

분납금액을 별도의 신청없이 19.3.31(목)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분납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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