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대상

외부감사대상기준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입니다
  

                            현      행                 개정안
 외부감사대상
① 자산이 120억원 이상이거나
② 자산이 70억원 이면서 부채 70억원 이상
③ 자산이 70억원 이면서 종업원 수 300명 이상

아래 4개 요건 중 3개 충족 시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① 자산 120억원 미만
② 매출액 100억원 미만
③ 부채 70억원 미만
④ 종업원 수 10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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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한회사
원칙상 "모든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며, 주식회사의 4가지 요건에 "사원 수 50인 미만"기준을 추가하여 5개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 합니다.
법 시행일(19.11.1일)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한 경우 에는 5년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5. 대규모 회사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모두 외부감사 대상 입니다.
이때,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외부감사대상법인 적용시기

종전규정상 외부감사 대상법인 개정규정상 외부감사 대상법인  적용시기
 o 2019.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o o 2018.11.1부터 적용
  2019.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x 2018.11.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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