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양도소득세 개정

9.13 대책 관련 양도 소득세 개정

1.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종전개정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최대 80%)적용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
 (15년, 최대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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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종전개정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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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종전현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2주택자 : 일반세율 + 10%p
3주택이상자 : 일반세율 + 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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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종전개정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에 대하여 종부세 비과세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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