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종전 | 개정 |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최대 80%)적용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 (15년, 최대 30%) 적용 |
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종전 | 개정 |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
3.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종전 | 현행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2주택자 : 일반세율 + 10%p 3주택이상자 : 일반세율 + 20%p |
4.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종전 | 개정 |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에 대하여 종부세 비과세 |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