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 법인세 납세의무

(1)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 · 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한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

법인은 3월, 6월, 9월, 12월 결산법인이 있는데요,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게,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에게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 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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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법정신고기한 
 12월 결산법인3월 31일 
 3월 결산법인6월 30일 
 6월 결산법인9월 30일 
 9월 결산법인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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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세 신고시 필수 제출서류

법인세 신고 시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기타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 원화재무제표
 (5)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 분할로 승계한 자산 부채 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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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 ~ (3) 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5.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제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법인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법인
(1)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
(2) 주식회사 외의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 100억원 이상 법인
(3)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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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세율

법인세 최고 세율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